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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감천동 연안,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 초과…수산물 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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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1-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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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허용 기준을 넘은 0.9㎎/㎏이 검출되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농도는 허용 기준치인 0.8㎎/㎏을 초과한 수치로, 부산시는 즉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를 금지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조개류, 미더덕, 멍게 등 해양 생물이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매년 발생 시기와 지역이 달라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산, 경남, 전남 지역 24개 조사 지점 중 감천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해당 해역과 인접 지역에 대해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독소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를 섭취하면 건강에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패류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산시는 수산물 안전을 위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독소 검출 해역에 대한 경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효진기자/2025.01.14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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