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포, 간호사 권리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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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일 간호법 제정안의 공포를 환영하며, 이는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간호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간협은 성명에서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직무를 분명히 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간호사가 의사의 보조 역할로 제한되어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간호법은 19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불법으로 간주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도 합법적인 지위가 부여된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특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약 1만6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서는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정부는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효진기자/2024.09.20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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