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복용 후 아이 방치, 숨지게 한 20대 여성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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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은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7일, A 씨는 자택에서 낙태약을 복용한 뒤 30주 된 미숙아를 낳았습니다. 그 후 A 씨는 아이를 방치하고 노래방으로 향했으며, 아이는 이후 숨지게 되었습니다. A 씨는 9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야 아이의 상태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이를 방치하고 노래방 등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취한 사실을 고려하여, A 씨에게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아이의 죽음에 대한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이는 A 씨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낙태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대적 문제를 다시 한 번 직시하게 됩니다.
박은지기자/2024.05.10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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