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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의무자 허위 뇌전증 진단 알선 혐의 브로커,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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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5-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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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성원)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76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병역 면탈자 4명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없었으며 양형에 관한 양측 주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병역 의무자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씨는 2020년 2월에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한 뒤,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하여 뇌전증 증상을 가장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병역을 감면받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포함한 병역 면탈자 5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형기간을 복역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효진기자/2024.05.14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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