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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법적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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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5-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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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적 처벌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9일 발생한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가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이 소견은 사고 전 음주가 있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하여 김씨가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정황들이 나오자 김씨는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김씨가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측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음주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김씨의 경우, 음주 여부는 입증되었지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음주 정황을 확보하더라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과거 방송인 이창명씨도 유사한 사례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사고 9시간 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효진기자/2024.05.20

    gywls147147@naver.com

    사진출처-나무위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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