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 감형…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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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에서 발생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 사건의 주범인 이씨(29)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배달원으로 위장하여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씨는 1심에서 국내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에 감형이 이뤄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이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추가적으로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전에도 이씨는 법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황과 이씨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항소심에서는 이씨의 행동이 모방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씨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남성을 상처 입힌 행위를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하여 형사 공탁금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상태가 1심 이후 미약하게 호전된 것도 이를 감형시키는 이유로 언급되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항소심의 판결은 다시 한 번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효진기자/2024.05.23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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