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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3m 운전한 6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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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5-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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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69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3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8%였습니다.



    이번 징역형은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1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으며, 그 후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판사는 A씨의 행동을 고려하면서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과 이전 범행 전과가 3회인 점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5.23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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