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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성폭행을 시도한 전 소방관, 실형 면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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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5-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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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강간치상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범행의 무거움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간이 미수로 끝났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 이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함께 있던 중 성추행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조사됐다.




    이효진기자/2024.05.22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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