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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몰래 녹음한 아동학대 사건, 교사 3개월 정직 처분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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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5-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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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으로 몰래 녹음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교사에 대한 3개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A씨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며, 정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A씨는 학생들의 학습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학부모는 이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몰래 녹음 행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학교 내부의 대화와 신뢰에 대한 이슈를 던지고 있다.






    이효진기자/2024.05.22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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