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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법정, 40대 남성이 전처 살해 혐의로 첫 공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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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5-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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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에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전주시 완산구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인 B씨는 사건 당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A씨의 범행 동기는 B씨의 새로운 남자 친구에 대한 질투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효진기자/2024.05.22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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