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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구속된 여성 신도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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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5-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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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종교시설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구속된 50대 여성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신도는 최근까지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처음에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를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 신도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신도가 경찰에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신고한 후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고생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혈흔과 몸에 멍이 들어있던 여고생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신도의 학대 행위로 인해 여고생이 사망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한 이 여성 신도는 경찰 조사에서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교회 측은 피해자가 이전에도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여성 신도는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되었으며, 해당 혐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증거와 부검 결과를 종합해, 해당 신도의 학대 행위로 인해 여고생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5.24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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