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혼인 무효' 판례 변경…이혼 이후에도 혼인 무효 확인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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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혼인 무효' 관련 판례를 변경하며 이혼 이후에도 혼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 변화는 과거에는 이혼 이후 혼인 무효를 확인할 수 없다는 관행을 바꾼 것입니다. 이는 혼인 무효로 인해 여러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번 판례는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을 통해 나왔습니다. A씨는 2001년에 결혼했으나 2004년 이혼한 후, 혼인이 무효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 판례를 통해, 이혼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로, 국민의 법률 생활과 관련된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례 변화는 미래에도 혼인 관계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혼 이후에도 혼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는 혼인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5.23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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