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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차량 골라 고의로 사고 일으켜 합의금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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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5-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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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30)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B 씨(30) 등 3명은 각각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하고 2년 간의 형 집행이 유예되었다.


    이들은 2022년 9월 5일, 천안에서 음주운전 중인 C 씨(49)의 차량을 추격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합의금 500만 원을 뜯어내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17명의 피해자로부터 6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산적인 어려움에 빠져들자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들을 모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보험금 변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지기자/2024.05.28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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