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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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2부는 최근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께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간 A씨는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당시 B씨는 같은 층에 근무하던 간호사의 응급처치로 살아남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부위 흉터 및 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A씨는 징역 20년의 형량을 받게 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면서 원심과 같은 판단이 이어졌다.
박은지기자/2024.05.28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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