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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탈옥 및 보복 계획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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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태문기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5-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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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31)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린 유튜버 A 씨와 같은 방을 사용했던 수감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유튜버 A 씨는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자신에게 이 씨가 탈옥 계획에 대해 물었다”며, “이 씨는 탈옥 후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하이킥과 로우킥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 씨가 피해자의 주소와 인적 사항을 기록해두고, 피해자가 이사 가면 심부름센터를 통해서라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또한, “이 씨가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자신의 언론플레이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론화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A 씨는 “방송을 통해 사건을 알리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족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결심했다. 누나가 2명 있는데, 이들이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보복을 준비한다면 화가 날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수감자 B 씨도 “이 씨가 밤낮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B 씨는 “방을 옮기기 전날 새벽, 이 씨가 종이를 찢어 변기에 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아마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수첩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나뿐만이 아니다. 이 씨는 도주를 도와준 전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했다”며, “검사와 판사 이름도 적어놓고, 이 보복은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사는 국민들을 향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주거침입 혐의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문기자/2024.05.28

    ktm0202@naver.com

    사진출처: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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