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 112에 100번 넘는 허위 신고한 5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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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가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112에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허위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되었습니다.
A씨는 작년부터 112에 지인의 위협 등을 내세우며 허위 신고를 반복했으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100번이 넘는 허위 신고로 의심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 신고 발생 건수와 그에 대한 처벌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효진기자/2024.05.27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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