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법원, 어도어 대표 손 들어줘...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승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05-30 15:52

    본문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 대표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이번 판결로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내달부터 본격화될 뉴진스의 신보 활동을 총괄 지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은지기자/2024.05.30

    alska3421@naver.com


    사진출처-나무위키 캡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