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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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중경이공대와 공동 연구과정에서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카이스트로 하여금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교직원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천인계획으로 취득한 이익이 15억3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그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박은지기자/2024.05.30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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