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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사고로 1명 사망, 50여 명 상해…식당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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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5-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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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은 식중독 유발 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식당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식당업주는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밀봉하지 않아 살모넬라균에 오염되게 했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상해를 입었다.


    경남 김해시에서 운영되던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식당업주는 2022년 5월에 물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음식을 먹은 사람들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위장염에 걸린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 특히, 사망자는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으며, 부검 결과 패혈증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법정에서 식당업주는 사망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냉면 때문에 사망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을 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가해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계란을 사용한 음식 조리 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식중독균에 오염된 식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고 보관 조건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박은지기자/2024.05.30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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