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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외출 금지 어긴 조두순, 항소심서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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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5-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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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조두순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원심이 고려한 사항들"이라며 "양형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에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조두순은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었다.





    박은지기자/2024.05.29

    alska3421@naver.com


    사진출처-나무위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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