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였다"는 거짓말로 112 신고 10개월 반복한 40대,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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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경찰서는 40대 A씨가 10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A씨는 주로 "누군가를 살인했다" 혹은 "쫓기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112에 거짓말을 전화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며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피해자는 옆에 쓰러져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여 조사하였으며,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로 여러 차례 적발되어 즉결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03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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