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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호르몬 600배 검출 아기 욕조 제조업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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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태문기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6-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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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호르몬이 초과 검출된 유명 '아기 욕조' 제조업체 대표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현화학공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기현산업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 욕조를 생산한 후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가 훼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법령상 시정조치를 이행했고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인 대현화학공업과 법인 기현산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치보다 600배가 넘는 수치로 검출된 '코스마' 아기 욕조를 제조 및 유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장기간 노출 시 간 손상 및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아기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소비자 약 3000명이 이들 업체 및 대표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KC 인증 표시를 부착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태문기자/2024.06.03

    ktm0202@naver.com

    사진출처:맘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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