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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후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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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6-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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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사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사천경찰서는 이 운전자에 대해 음주·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11일 사천시 진삼로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모닝 승용차를 운전 중에 차로를 이탈하여 경계턱과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의 측정 결과, A씨의 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8%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A씨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를 두려워한 행동으로 추정됩니다.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권 방해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03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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