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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욕조 제조업체 대표, 환경호르몬 기준치 초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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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6-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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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0년 12월에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배를 웃도는 어린이용 욕조를 제조·유통한 업체 대표인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B씨와 기현산업 대표로 기소된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제품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기업의 제품 안전성과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이 측정된 아기 욕조는 해당 업체에서 판매한 '국민 아기 욕조'로 유명했으며, 해당 제품은 KC 인증 표시를 받지 않고도 공급자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고 안전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특히 업체의 KC 인증 표시 위반과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엄중한 문제로 보고, 이로 인해 공공의 신뢰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에 적극 협조했으며, 추가적인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은 등의 안전 절차에도 반성하고 있어 양형에서 일정한 차별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과 유통 안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업체의 제품 생산과 유통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03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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