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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스키로 14시간 달려 한국 밀입국한 중국인,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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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태문기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5-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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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스키를 타고 14시간 동안 달려 한국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자 스스로 신고했고, 해양경찰관에게는 입국 목적이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나 공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를 적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며,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7시께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해 14시간 동안 나침반과 망원경을 이용해 약 300km를 이동,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제트스키가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빠지자 스스로 소방 당국에 구조 요청을 했고, 이후 해경에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1심 재판 중 난민 신청을 했으며, 현재 한국 정부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태문기자/2024.05.31

    ktm02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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