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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100㎞ 달린 경찰관에게 벌금 선고, 음주운전으로 경찰청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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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5-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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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시간에 A 경감은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시까지 약 100㎞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 경감은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크고, A 경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경감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십 년간 성실한 공직생활을 이어온 경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경찰관으로서의 근무 태도와 책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박은지기자/2024.05.31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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