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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보디빌더, 주차장 폭행으로 징역 2년 선고…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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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5-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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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주차장 폭행으로 무고한 여성을 상해시킨 전직 보디빌더 A 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채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이번 선고를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차이가 있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보다는 경감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탁금 1억 원을 냈으나,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와 그의 아내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에게 차량 이동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B 씨는 갈비뼈 등을 다친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B 씨도 A 씨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한 과정에서 이들을 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폭행의 혐오성과 폭력행위의 가해자가 받아야 할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상해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은지기자/2024.05.31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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