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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불법 입양한 신생아 방치해 사망, 시신 암매장한 커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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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6-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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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한 커플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커플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한 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했다. 이후, 여아가 숨지자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포천시 친척 집 근처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아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여아가 불법 입양된 지 2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통신 기록 등 증거가 제시되자 자백했다.



    여아를 불법 입양 보낸 모친은 미혼모로,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아 퇴원 당일 아기를 이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모친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금전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행정 당국의 단서 제공과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지게 되었다.




    이효진기자/2024.06.05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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