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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집 주방장, 동료에게 짬뽕 국물 끼얹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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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6-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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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은 중국집에서 함께 일하는 주방장이 동료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0대 주방장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제주도 서귀포시 한 중식당에서 발생했다. A씨는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중국인 여직원 B씨에게 끼얹어 어깨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양형하였다. 하지만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함께 범죄자의 회복을 위한 재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박은지기자/2024.06.04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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