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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혐의 감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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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06-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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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의 항소심을 심사한 결과, 처음에는 벌금 700만원이었던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에 어린이집 교실에서 아동 B군의 이마를 손등으로 밀치는 등 17가지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중 6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A씨의 행위 중 일부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그 횟수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낮춰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사 측은 각각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된 부분을 무죄로 바꾸어 형량을 감형했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07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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