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음식점, 청소년 대상 불법 심야 영업 의혹…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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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음식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심야 영업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음식점의 영업자인 2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김포 구래동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특수 조명과 음향시설을 조성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음식점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10대 청소년만 입장할 수 있었으며, 영업시간은 평일 기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였다.
김포시와 경찰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A 씨는 현행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은 현행 법에 따라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김포시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측은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주변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으며, 매장 운영 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진기자/2024.06.05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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