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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동료 성폭행한 제주 소방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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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6-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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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현직 소방관 A씨(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동료들과의 회식 후 A씨가 B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서자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직장 선배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05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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