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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집 주문 노쇼 사건, 소비자 보호와 상인의 권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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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6-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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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빵집 사장이 손님의 주문 노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 빵집 직원은 A씨로부터 빵 280개에 해당하는 단체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주문자인 A씨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오류로 확인되어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주문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빵집 사장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주문이 확정된 사실과 A씨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주문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전화번호 오류에 대해서도 직원의 고의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노쇼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다루어질 수 있다. 이에 사장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소상공인의 피해와 함께 고의성과 업무방해의 법적 책임 문제를 놓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은지기자/2024.06.10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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