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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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하게 징수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세대주 A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4월 확정했다. 이는 9년 전 대법원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후 지난해 3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를 제기한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2016년, 시민 5368명은 "누진제 규정은 무효"라며 1인당 50만 원, 전체 26억 8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정책적 필요성 등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이 정한 총괄 원가 및 공급 원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했으며,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지었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누진제는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기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산업용 전력을 확보하고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약관의 부당함을 따지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한전이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등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고, 누진제가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2014년부터 소비자를 대리해 한전을 상대로 총 14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7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다른 사건들도 사실상 원고 패소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은지기자/2024.06.10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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