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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노래방 폭행 사건,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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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6-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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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가 최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9월24일 강원 춘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벌인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자신을 말리려던 C 씨(22)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의 행위의 위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가 고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C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A 씨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려고 했던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복무지인 복지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 씨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가 무기한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반 분양자들은 등기 및 매매, 은행 대출 등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A 씨의 처우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07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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