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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여성, 의사 면허 없이 필러 및 보톡스 시술 수백차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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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6-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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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은 7일, 의사 면허 없이 필러와 보톡스 시술을 반복하여 시술을 한 7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태호 판사는 A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또한 7095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처에서 235차례에 걸쳐 의사 면허 없이 필러와 보톡스 시술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수익을 얻기 위해 B씨 등을 상대로 히알루론산을 사용하는 필러 시술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A씨가 실제로 범행을 하면서 얻은 수익이 87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며, 2008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는 한편,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박은지기자/2024.06.07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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