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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직원 2명, 무상 사은품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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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6-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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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오뚜기 직원 A와 B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을 빼돌려 3년간 총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는 글로벌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며 대리점에 제공되는 무상 지급 물량을 회사의 전산 미관리를 악용해 현금화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0억3985만6000원을 빼돌렸으며, 일부는 공범 B의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또한 A는 별도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억8422만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횡령 액수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나, 이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12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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