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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자율 1500% 불법 대부업, 피해자 협박한 20대 조폭에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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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06-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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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0일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공동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자신들이 조직 소속임을 과시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 A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며 "6일 안에 30% 이자를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총 126회에 걸쳐 2억7700여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자영업을 하던 A 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율은 연 1560%에 달했습니다.


    이 씨는 이자를 갚지 못해 숨어 지내던 A 씨를 찾아내 "여자 친구를 찾아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경찰이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A 씨를 빼내기 위해 동료와 함께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작년 8월과 10월, 이 씨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돈을 만들어달라"면서 총 700만여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교화·갱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은지기자/2024.06.10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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