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치매 여성 추행 및 감금 사건,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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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치매여성을 집에 데려가 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한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B씨가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추행을 감행하고 장시간 감금한 것을 감안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에 길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B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혼자 있는 동안 추행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약 5시간 30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특히 불량하며,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성욕을 충족하려 한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한 후 장시간 동안 추행을 가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과거 범행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거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노년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박은지기자/2024.06.13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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