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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수두 백신 안전성 재확인…국가예방접종 지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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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6-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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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6세 어린이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바리셀라 수두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서 계속 사용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전 '수두 백신 이상사례 검토 관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이상사례에 대해 심층 조사 및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스카이바리셀라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가톨릭대학교 연구진이 보고한 사례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진은 6세 남아가 수두 백신을 맞고 2차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를 보고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 사망과 백신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은 사망한 아이의 면역 상태에 대한 논문의 기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논문에서는 아이의 면역 기능이 정상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며 면역 저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민관 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수두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역학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검토 결과, 스카이바리셀라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188만8631건의 수두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고, 이 중 192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되었다. 특히 스카이바리셀라 백신 관련 신고는 119건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사례는 경미한 증상으로 호전되었다.



    임 국장은 "스카이바리셀라 백신 접종 후 대상포진 사례가 많지만, 이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신고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두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를 밀착 감시하고,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수두 백신의 이상사례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의료계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영유아의 수두 백신 접종 후 발열, 피부 발진, 대상포진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효진기자/2024.06.12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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