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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일본대사관 앞 욱일기 화형식 행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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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6-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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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2021년 6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과의 영토 분쟁 문제를 놓고 진행한 욱일기 화형식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인도에서 욱일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토치로 불을 붙이며, 깃발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원심법원은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항소를 진행했지만, 항소심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태운 것은 공중도로 이용법과 공동의 안녕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이 판결은 집회와 시위의 법적 한계와 공공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인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효진기자/2024.06.17

    gywls147147@naver.com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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