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추락 사고로 50대 남성, 80대 남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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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아파트 입구를 지나던 80대 남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사고는 15일 오전 7시경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A씨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80대 남성 B씨를 덮쳤고,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6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의 유족은 "가해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된다고 들었다"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적용되는 불기소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되었으며, B씨의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효진기자/2024.06.17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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