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A씨, 도주 후 필로폰 추가 투약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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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오늘(1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도주를 시도하다가 같은 해 6월 사상구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이 때 추가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구치소를 임시 출소한 후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을 받기 위해 나왔으나, 이후 도주하며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한 사실이 포함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도주와 추가 범행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도주 후 실시간 기지국 위치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A씨의 도주를 감지하고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에서 검거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A씨의 변호사는 "큰 상처를 입고 죄책감을 감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 집행에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은지기자/2024.06.14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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