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카페 냉동고와 커피머신 훔친 업체 직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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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한 카페에서 냉동고와 커피머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수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벌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했으나, 피고용 업체 사장이 커피머신을 회수하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서구의 카페에서 냉동고와 커피머신을 시가 150만 원과 3000만 원 상당으로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중고 도매업자를 통해 훔친 물품을 이동시키기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14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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