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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대리운전 후 보복 협박한 4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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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6-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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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A(40대)씨에게 음주운전, 보복 협박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 사하구에서 만취 상태로 B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벌이고, 경찰에 신고된 결과 A씨는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7%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보복 협박을 가하고, B씨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보복 협박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심적 충격과 사법권 행사 방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13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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