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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의사, 징역 17년 선고…도덕적 해이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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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6-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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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은 13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에서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 염모(48) 의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한 롤스로이스 차량을 훔친 후, 술에 취해 도로를 달리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사건입니다.



    염 의사는 그 사건에서 도주한 운전자 신모(29)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 다양한 약물을 혼합하여 불법적으로 투여하고, 그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염 의사는 이미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 등을 불법적으로 환자들에게 투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또한 수면 마취 중인 여성 환자들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염 의사가 공공연히 인정받고 있는 의사 윤리와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로, 재판부는 그의 행위를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사로서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로 규탄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심리적 상처가 심각하다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염 의사의 변호인 김은정 변호사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피해자 중 한 명이 최근 사망했다"고 공표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13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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