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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동물장묘업자 3년 5개월간 불법 화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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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6-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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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9일 동물보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동물 화장업자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산시에서 허가 없이 동물 화장장을 운영하며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오염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hr) 두 대를 가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러한 불법 활동을 통해 월 약 14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동물 관련 영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진기자/2024.06.19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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