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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여간 이웃 소상공인 등 16명에게 339억 사기 혐의 고깃집 운영 여성,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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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6-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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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의 신뢰를 쌓은 뒤 약 33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힘들게 모아온 자신들의 노후 자금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까지 편취당했다"며 "피해자들이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만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수십억원의 돈이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비춰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가 가로챈 금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339억원보다는 적은 점과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양형에 참작했다.


    안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피해자들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이들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라며 통곡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월 수백만원 가량의 식당 매출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았으며, 서울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수백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부동산 임대업 등 각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에 10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후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겠다", "부잣집 사모님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겠다", "공기업 건설 현장에 골재를 납품하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월 2%의 이자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주로 안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주변 식당과 미용실 주인, 주부들로 50~60대 여성이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5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지기자/2024.06.18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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