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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불법 도축된 개 사건, 개 식용 종식법 위반 사례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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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6-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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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기르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발생한 사례로, 사람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최근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과수원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 한 마리를 도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10시쯤 발생한 이 사건은 주변에 사는 이웃들과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개가 도살당한 상태였고, 가마솥과 일부 사체, 도축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구조된 다른 개 두 마리는 현재 동물 보호 단체의 보호하에 있으며, 새로운 입양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단체 관계자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다른 개들이 도살 과정을 목격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만들기 위해 개를 도축하려 했다"고 진술했으며,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있으며, 향후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에 시행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육, 증식, 유통, 판매 등에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의 보호와 안녕을 위한 법적 규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효진기자/2024.06.17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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