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진료거부 행위 엄중 경고...환자 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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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불법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사들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무기한 진료거부를 예고하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 본부장은 의료계가 정원 재논의보다는 의료체계 발전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일부 의사들에게 복귀를 요청하며, 의료개혁이 오히려 의학교육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에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의료계의 경험과 지혜를 더해 미래 의료시스템을 함께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하며,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본부장은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을 약속하며,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겨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효진기자/2024.06.20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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